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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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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의 근거를 만들어줬다. 진실되지 못한 대응으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다.

10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대통려 파면결정을 선고한 현장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요지에서 파면사유로 인정된 것은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고,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 사유가 되는지 살펴봤다. 헌재는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에 주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통령 취임 초기 청와대 조직이 안착할 때까지 최순실로부터 연설문 작성에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일은 없다'고 직접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정규재TV'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 진행된 음모에 자신이 빠져들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유출자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의혹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 비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 쪽으로 가는 도로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연풍문 출입 통제하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연풍문 쪽으로 가는 도로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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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자기 말 뒤집기'는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개전의 정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또 특검의 거듭된 요청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 직무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의 결정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지로 보아 헌재의 판단을 뒷받침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변명에만 급급했으며, 온갖 이유를 들어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 헌법재판관들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또 대통령에게 반성과 재발방지 약속을 건의하기보다는 언론의 의혹제기에 거짓 반박을 내놓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은 청와대의 측근들과 황 국무총리가 '파면 선고'의 도우미가 된 셈이다.


태그:#박근혜, #파면도우미, #황교안, #개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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