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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노동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면 징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오 국민의당 마산회원지역위원장은 한국산연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은 1974년 일본자본(산켄전기)이 설립한 회사다. 한국산연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영업부문만 유지하고, 생산부문은 폐지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서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서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한국산연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서 본 외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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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해외투기자본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국내 대기업의 주식은 해외자본에 잠식 당했으며, 다국적 기업에 수직하청계열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자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악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면 매각차익을 올리고 철수한다. 그 과정에서 고배당, 기술유출 등 불법 부당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외국투자기업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회피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과 생산능력이 약화된다"고, "외국투자기업 또는 자본은  회사보유금이나 자산까지 매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외국투자기업 또는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임금삭감과 사내복지 축소, 비정규직 확대, 정리해고를 단행한다"고 "한국에서 노동법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하거나 자본을 유치함에 있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그 혜택 속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노조 지원, 복지 등 외국투자기업과 자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의 IMF 대응방법으로 제기된 해외매각, 외자유치 등이 노무현과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신자유주의 경제로 재생산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되었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고착화시키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금융산업, 제조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투자기업 등이 국내의 노동 관련 법령 등을 피해가며,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노동정책을 자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무조건 외투자본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특혜만 줄 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노동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성모 금속노조 한국산연지회장,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오해진 한국산연지회 사무국장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태그:#국민의당, #한국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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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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