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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 판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합법 판결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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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문제로 인한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원인은, 박근혜 정권 때 전교조가 법외노조(노조 아님)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0월 정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노조 아님)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는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2016년 1월 21일)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지난 10일 노조 전임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니 전임자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징계한 뒤 28일까지 이를 보고하고, 이를 어길 시 법·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도 교육청에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부는 또한 이미 노조 전임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3명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한 경기도교육청에도 이를 철회하고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직위해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교육청에서 잇따라 노조 전임을 인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최근 서울·강원·경남·세종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교사 6명(서울 2, 강원 1, 경남 1, 세종 2)에 대한 노조 전임을 승인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해당 교사 4명(경기 3, 제주 1)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전·울산·인천시 교육청 소속 교사 3명은 연가를 내고 노조 전임근무를 하고 있다. 인천시 교육청 소속 교사 1명과 전남도교육청 교사 2명은 무단결근하고 노조에서 일하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전교조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 최창익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 강종부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박병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노조 업무 담당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소한다.

지난 10일에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짓밟았다"라고 비판하며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의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강원·서울·경남·세종교육청은 올바른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주기 바라며, 경기, 제주, 전남, 인천, 대전, 울산교육청은 전임을 인정하는 결단을 속히 내려주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으름장을 놓았지만, 교육청들이 징계요구에 따를 가능성은 적고 대신 갈등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은 받았지만, 당장 징계할 계획은 없다"라며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거부할 뜻을 비쳤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11일 통화에서 "당장 징계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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