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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신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신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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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3일 오후 6시 54분]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박 변호사가 갑을오토텍 사측의 법률 대리를 한 이력 때문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박 변호사는 2016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도 가장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라며 "공안검사 시절 '면도날 수사'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이재헌 지회장은 13일 오전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 지회장은 먼저 "민주노총과 갑을오토텍 지회, 지역 지부가 함께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 열사대책위원회를 꾸렸기에 민주노총의 성명은 갑을오토텍 지회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은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에 힘입어 집권했다. 그래서 기대가 높고, 또 문 대통령은 그 기대에 잘 부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이 발견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지난 4월 19일 열린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재헌 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열린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재헌 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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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부는 갑을오토텍 지회가 직장폐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쪽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쪽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쟁의권(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적시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박 변호사가 회사 측을 대리했다고 전했다. 다시 이 지회장의 말이다.

"갑을오토텍 노사 갈등에 관해서는 지난 해 9월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을 내놓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이때에도 회사측을 대리했다. 지회로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한편 박형철 비서관은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통해 "갑을 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며 "그러나 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지회장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박 변호사의 입장을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 변호사는 갑을 자본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대리했다. 또 10개월 넘게 이어지는 직장폐쇄를 풀고 다시 일하고자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박 변호사는 이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회로서는 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짓밟혔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박 변호사의 인선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바로 잡아야 새 대통령에게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다."


태그:#갑을오토텍, #박형철 변호사,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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