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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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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달 21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와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함께한 저녁식사를 뜻한다.

이 자리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법무부 검찰국 1, 2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간부들에게 70만~1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돈과 함께 부정한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발표한 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적법 처리 이유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또한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돈봉투사건 만찬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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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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