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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참여자치연대가 세금으로 사용되는 '하동군의 주요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뒤 '관련 증빙 서류 미비'와 '집행 대상 불분명', '공개목록과 증빙서류간 불일치', '업무시간 중 음주'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보고서를 1일 냈다. 업무추진비란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고, 이 단체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관련 증빙 서류 미비'가 있었다. 이 단체는 "해당 지출건과 관련한 행사나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그것과 관련하여 쓰였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부군수의 경우 총 633건 중 단 4건, 군수의 경우 총 949건 중 29건에만 사업계획서나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품의서나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이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있었으며, 첨부된 영수증 중 상당 부분이 기입된 내용을 확인하기에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품의서의 내용도 집행 대상, 집행 세부내역은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집행일시와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거나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건의 실제 집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현금 지출 관련 세부 내용과 증빙 서류 미비'도 나타났다. 이 단체는 "현금 지출은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에 근거한 격려와 조의, 축의 등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현금이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경조사비로 지출되었으며 전달자를 통해 수요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때 전달자와 최종수요자 모두에게 영수증을 징구하여 반드시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누락되어 있었다"며 "축조의금품 총 154건 중 최종수요자의 서명은 단 8건이고, 군수 업무추진비 중 2015년 6건, 2016년 2건이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지역특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출(계좌이체 포함)이 많았는데, 이 경우 지급명세서나 전자상 거래내역서만 있을 뿐 계좌이체 관련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집행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들은 "간이세금계산서나 지급명세서 등은 영수증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실거래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부적합함에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 또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고 했다.

하동군청 홈페이지 일부.
 하동군청 홈페이지 일부.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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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대상 불분명'도 있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집행금액이 50만원을 상회하지 않는 한 대상을 일일이 열거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대상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는 품의서에 기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봄나물 장터 주요 참석자', '하동시장 활성화 관계자 등 8명', '해외관광객 유치 관계자 등 14명', '제32회 군민의 날 주요 참석자', '제2회 섬진강재첩축제 주요 참석 내빈' 등으로 대상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 경우 대상자를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외부인사 등 어느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모호하여 상당 부분 유추하여 집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공개목록과 증빙서류들간 불일치'도 있었다는 것. 이 단체는 "목록이나 지출결의서 간에 누락된 건들이 존재하고, 공개된 날짜와 지출결의서 상의 날짜가 상이하여 해당 건의 지출이 분명한지 여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영수증·품의서·지출결의서 누락, 가격결제정보·세부내용과 대상자의 상이함, 현금영수증 날짜 삭제 등은 공문서 위조의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이 부분은 행정의 재검토와 해명이 필요하며, 문제가 있음이 명확히 파악되면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 시각을 보면 '업무 시간 중 음주'도 보인다는 것. 이 단체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의 형태로 지출된다"며 "이 때 격려의 의미를 담아 직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업무시간에 일어나는 관행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보고서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절감노력도에 비해 공개된 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며 "목록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증빙서류만 존재하고 공개목록에는 없는 내역들이 있었고, 날짜나 세부내용들이 상이한 경우도 많아 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공문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엄중해야 하고 틀림이 없어야 한다"며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했다.


태그:#업무추진비, #하동군청,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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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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