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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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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희롱하고 사건브로커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부장검사 2명이 징계를 받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법무부에 강아무개 부장검사와 정아무개 부장검사의 면직을 청구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에 따라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 최종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감찰 결과 강 부장검사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검사와 여 실무관 등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며 야간과 휴일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 A씨에게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A씨는 정 검사와 관계를 빌미로 사건을 청탁받아 8900만 원을 챙겼다. 정 검사는 같은 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건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감찰본부는 "강 부장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 등에게 접근, 성희롱 언행으로 괴롭히는 등 부장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했다. 또 사건브로커에게 접대받은 정 부장검사를 두고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부장검사가 A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단순 추천으로 변호사법 위반행위(알선금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계 요구 단계부터 공개한 것은 감찰 활동 강화 등 내부 개혁의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부장검사 이상 고위 검사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고, 그 일환으로 이번 감찰이 이뤄졌다"며 "검찰 총장 권한 대행이 선제적 공개를 결정,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표했다"고 했다.


태그:#스폰서검사, #골프접대, #검사, #대검찰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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