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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엄 의원은 6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엄 의원은 지역보좌관 유아무개(55·구속기소)씨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함안선거사무소 안아무개(58) 국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국장이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엄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용수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엄 의원은 "결백하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 엄 의원은 "신분 관계는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의원은 "검찰에서 소환 요청이 없었다. 자진해서 출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치탄압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엄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며 "안모씨가 허위진술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볼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백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엄 의원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밀양시장을 지낸 엄용수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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