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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시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 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시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최도범

인천시의회가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절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셋째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본 회의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시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병건 시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와 관련해 박융수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재의요구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반대 이유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가 의결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나 있고,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운영상 차이로 교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정) 부담의 여부보다는 지방교육재정이 정확하게 원칙대로 편성돼 집행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해야 될 재원들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공병건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여건에 따라 실제 시행 여부는 집행부인 시교육청이 판단해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 조항도 아닌, 추후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을 가지고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 운운하는 등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인 신영은 의원 역시 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교육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교육청이 의회보다 앞서 고민하고 방안을 내놓아야할 문제이다"라며 "그것을 의회에서 먼저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풀어 가면 될 문제인데 이를 갈등으로 끌어가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물론 재정 부담에 대한 교육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시의회, 시와 함께 논의하고 서로 도울 것은 도와가며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야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해 시행해보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반대부터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인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결과물로 미래세대에 대한 당연한 투자"라며 "다자녀 가정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지탱하는 애국자들이다. 그들에 대해 이 정도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시의회와 교육청이 대립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행정의 수장인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수감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시의회와의 갈등까지 불거지며 인천시교육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로 소요될 예산은 연간 총 9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와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인천시의회#교육복지#다자녀 교육비 지원#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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