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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재개에 앞장 선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재개에 앞장 선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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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재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벌금형을 구형받아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015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 때 이루어졌던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며 교사선언했다. 교사들은 당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에 경남도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교사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금지의무) 혐의로 고발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교사들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과 징역 10월, 징역 8월, 벌금 5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재개에 앞장 선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고, 물염치한 일이다"며 "홍준표 전 지사와 경남도청은 지난 시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을 2015년, 하루아침에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피눈물로 호소하던 경남의 학부모와 시민을 '좌파',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제자들을 위해 외친 선생님들마저 형사 고발하였던 것"이라 덧붙였다.

이들은 "교사들은 정치운동을 한 것도, 집단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며 "오로지 제자들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상급식이 재개되기를 소망했을 뿐, 그리하여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을 뿐"이라 했다.

검찰에 대해 경남운동본부는 "교사들의 외침을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구형했다"며 "공안 검사들의 과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재판부는 그간의 내용과 사정을 현명하게 살펴줄 것을 바라고, 아울러 교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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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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