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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성남지검 앞에서 진행된 보광 총장 즉각 기소를 요구하는 학생 기자회견
▲ 한태식 총장 즉각 기소를 위한 학생 기자회견 6월 15일 성남지검 앞에서 진행된 보광 총장 즉각 기소를 요구하는 학생 기자회견
ⓒ 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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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동국대학교 보광 총장이 교비횡령혐의로 약식기소 되었다.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된 지 13개월, 성남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지 10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보광 총장은 2016년 3월 학생 대표자 3인과 학생 간부 1인을 형사 고소했다. 학생들이 배포한 유인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같은 해 8월 그 고소비용이 학교 교비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교비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비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모두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9755, 판결)

고발 이후 1년여 만에 기소여부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성남지검에 즉각 기소를 요구하며 5개월간 피켓팅을 진행한 바 있다. 피켓팅에 함께했던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은 '참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결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벌금형 약식 기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에도 주목된다. 2016년 동국대 신성현 교수는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타 교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교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이사회는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 동료교수 폭행을 핵심 사유로 한 교수를 해임했다.  한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부당해임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며 6개월 만에 복직했다.

한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하여 징역형 법정구속을 받았고,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은 노무법인 자문료, 변호사 수임비용 등을 교비로 지출하여 벌금형 1천만 원을 받은 바 있다.


태그:#동국대학교, #총장, #교비횡령혐의, #한태식, #보광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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