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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홈페이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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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귀농·어·촌 지원조례'에서 '1인 귀농 가구'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3일 낸 자료를 통해 "귀농·귀촌은 1인가구가 절반 이상"이라며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동군과 통영군, 밀양군, 고성군, 남해군은 1인 귀농가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귀농어귀촌법은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동을 비롯한 5개 군은 귀농귀촌인을 '가족과 함께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하동군의 경우 귀농인의 정의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 자"로 규정해 놓았다. 1인 귀농가구의 경우 '영농희망자금'과 '영농자재구입 지원금', '전입세대 지원금', '농업인턴' 등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경남의 전체 귀농가구 1631세대 가운데 1005가구가 1인가구로 1인가구 비율이 61.6%에 이르고 있으며, 하동군의 경우에도 귀농가구 109세대 가운데 62세대가 1인가구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우리나라 가족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40대 이하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50%가 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며 "그럼에도 1인 귀농가구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편의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했다.

이들은 "하동군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군은 적정인구 5만 1000명 유지를 목표로 '하동사랑 플러스51 TF'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전입세대에 대해 현금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서도 1인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친환경 귀농학교 운영 등 다양한 귀농인구 유입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또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귀농 가구를 배제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비현실적인 1인 귀농가구 배제 조례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그:#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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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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