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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형 사진에 계란을 투척한 뒤 케첩을 뿌리고 있다.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대형 사진에 계란을 투척한 뒤 케첩을 뿌리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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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당시 그 행위는 3·15정신을 잇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서, 절제된 저항이었다. 그 정도 저항을 하지 않고 마산을 민주성지라 할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은 '마산은 민주성지'라는 자존심을 무너뜨린 판결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 후회가 없고, 자랑스럽다."

김영만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옛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이 14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뒤 밝힌 소감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 의장이 낸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김 의장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원심에서 받았던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다.

김 의장은 2016년 12월 14일,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형 사진에 달걀과 토마토케첩을 뿌렸다.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처분했지만, 김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김 의장은 올해 3월 18일 1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8월 24일 항소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김 의장은 "3·15 기념관은 3·15의거의 순국선열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었다"며 "기념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전시해 놓아 계속 철거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달걀과 토마토케첩을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과 공용물손상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영만 의장은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뒤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기념관에 박근혜 대형사진이 걸려 있게 된 것은 당시 3·15기념사업회 회장이 동의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3·15기념사업회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유감'이다"고 했다.

그는 "3·15기념관은 민주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 받자는 게 설립 취지다. 역대 특정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아니다"며 "그런데 당시 기념관에는 다른 대통령은 없고, 박정희와 박근혜 관련 전시물만 있어, 매우 부당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념관의 전시물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3·15기념관은 전시물에 있어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고, 당시 대통령 전시물 철거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으며, 그런 정도의 행위는 절제된 저항이었다"고 했다.

당시 사진에는 코팅이 되어 있었고, 3·15기념관은 달걀과 토마토케첩이 뿌려지자 닦아낸 뒤 한동안 계속 전시해 놓았다.

김 의장은 벌금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못 내겠다"며 "벌금 납부는 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루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를 쳐주든 노역장에 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경찰이 2016년 12월 14일 오전 국립3.15민주묘지 기념관에 걸려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훼손한 혐의로 김영만 박근혜퇴진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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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근혜, #3.15의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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