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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일부 간호사들이 소속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시달렸다는 진정을 냈다. 해당 교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며 '일부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을 찍어내기를 위한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일부 간호사들이 소속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시달렸다는 진정을 냈다. 해당 교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며 '일부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을 찍어내기를 위한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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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여직원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던 충남대병원 A 교수가 파면됐다.

충남대는 지난 20일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킨 A교수를 파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파면은 학내 최고 수준의 징계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또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A교수의 성희롱 의혹은 지난 8월 알려졌다. 충남대병원 간호사 3명과 여직원 1명은 각각 A교수로부터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적 농담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불이익을 당해 왔다며 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대는 A교수를 진료 등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 등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고 이는 자신을 몰아내려는 의도된 조작"이라고 주장해 왔다.

교원징계위원회는 결국 자체 조사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피해 간호사들과 여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해 간호사들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A 교사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오랫동안 시달렸다" vs. "몰아내기 위한 음모" 충남대병원 교수 '간호사 성희롱' 논란 진위는?>


태그:#간호사 , #성희롱, #파면, #충남대, #충님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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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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