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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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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와 억압 위의 양성평등은 더 이상 '평등'이 아니며,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세력일 뿐이다. 최근 일부 혐오세력이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왜곡시키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 선동하고 있다. 그 세력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종교를 모욕하고 있다.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류애를 지향하며, 차별받고 소외된 이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다. 이들은 스스로 종교의 위상을 갉아먹고 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력은 올해 하반기 성평등 개헌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장을 점령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방과 혐오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개헌 토론회의 취지를 명백히 훼손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에는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사실상 무산시키다시피 하여 공론장의 민주적인 원칙을 파괴한 바 있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혐오세력의 방종과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이 자들이 엄중한 국회의원 회관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자리마저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안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지난 12월 15일에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들은 성평등은 동성애라며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이 동성애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혐오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가 열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은 위헌, 위헙이며 기만행위이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가 열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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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의 지향이 위헌과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도 일부 집단에 의한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점차 심화되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도입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불평등의 재/생산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 법 3조는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법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다음과 같이 중층적으로 모든 이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37조)

이 혐오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이야말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평등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한 반동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세를 결집하기 위하여 가장 약한 고리인 여성과 젠더 이슈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은 지난 4~5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태에 일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여성과 성소수자를 제물삼아 종교인 과세를 흥정 중이다. 

성평등을 지켜라, 혐오를 이겨라

실제 양성평등기본법이 도입된 후 '양성'의 이름으로 그 차이를 배제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일례로 2015년 대전광역시가 성소수자 인권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은 '성평등 조례' 제정을 하자, 여성가족부가 나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로 이렇게 양성평등기본법을 왜곡하는 전례 때문에 일차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이 도입된 후 '양성평등정책'의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기시 되고 이제는 '남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책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정책 현장의 움직임이 팽배하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 성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적 프레임이다. '여성'이 사회적 양극화의 매개로서 작동하는 구조적 불평등의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분석 도구로서 젠더, 즉 '성'이 통합되기 위해 성평등이 양성평등을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지 여성과 남성과의 관계에만 천착해서는 문제가 결코 풀릴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혐오세력의 주장대로 진정 양성으로 구성된 가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해도 성평등이 기본 정책 과제로 수립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평등' 정책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이며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촛불혁명의 정신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온 적폐세력에 대한 단호한 척결을 요청해왔다. 과거 '종북' '빨갱이' 척결을 외쳤던 바로 그 세력이 이제는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 적폐세력이자 혐오세력을 단호히 척결하는 것이 민주 정부의 소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가 이 혐오세력에 맞서 단호히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포함하는 성평등기본계획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다시 여성가족부가 정치적 모순과 오류를 떠안게 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싶지 않다. '성평등'을 지켜라! 혐오를 이겨라!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라, 그것이 여성운동과 여성가족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태그:#성평등
댓글2

여성의 정치적 역량과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세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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