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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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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촉발한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주변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후 여성 호송관에 이끌려 호송버스에 올라타 구치소로 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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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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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좋아 사진이 좋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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