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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창원시립예술단 사무국장을 '부당해고'했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부당해고' 판정했다.

2일 창원시립예술단 장재석 사무국장은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지난해 11월 '부당해고' 판정했고, 창원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했던 재심에서 같은 판정이 나온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달 13일에 '초심 유지' 판정을 하고 양측에 문자 통보했으며, 판정서는 3월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국장은 2015년 8월 창원시에 채용되어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해고되었다. 창원시는 2017년 8월 19일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체결했다고 했다.

창원시는 "관리감독직이기 때문에 단원이 아니다"거나 "총평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계약만료시 최종평가가 낙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사무국장은 "최초 단원들과 똑같이 공채로 입사 후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았고, 호봉제(20호봉)로 상임단원이자 비출연단원이다", "종합평정이 아닌 실적평가의 총평만으로 재위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해고이다"고 했다.

그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을 뿐 업무의 환경이나, 내용은 호봉제때와 똑같이 근무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연봉계약서는 '실적 평가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재계약 체결의 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계약조항의 강행성 여부에 좌우되지 않으며, 예술단 사무국의 다른 근로자들은 계속하여 재위촉된 점을 볼 때 사무국 업무 총괄 책임자일지라도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공정 평가'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창원시가 지난해 1월과 8월에 했던 평가는 업무와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나, 8월경 실적평가 시 함께 평가한 총평은 성과목표와 무관한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지노위는 "총평에 대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총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실적평가의 점수가 98점과 97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평가와 상반되는 총평을 했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연봉계약서는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실적평가는 업무와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실적평가와 별개로 총평을 근거로 근로자와 재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창원시가 행한 총평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평가자 1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한 평가로 보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원시가 근로자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를 한 것"이라 판단했다.

지노위는 "재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노위는 "창원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라 했다.

장재석 사무국장은 "6개월간 소송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폐해지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저에겐 생계유지를 위한 절실함이 있었다"며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중노위 판정서를 받아보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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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창원시립예술단,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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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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