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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성건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여성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성건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여성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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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성건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여성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민중당대전광역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여성건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여성건강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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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대전광역시당(상임위원장 김창근)이 '여성건강운동본부'를 발족시키고,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 제정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 대전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건강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여성의 건강이 곧 그 사회의 건강'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리와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여성 개인의 일로 치부해 국가나 사회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가 여성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중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젠더건강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계획'이 있지만, 여성의 건강은 임신과 출산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이는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건정책은 소득, 교육, 직업, 가족, 노동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성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면서 "따라서 젠더건강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 설치 ▲초경부터 완경에 이르기까지 당당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건강검진센타' 설립 등을 제안했다.

민중당 대전시당은 특히, 여성의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면서 여성위생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국가가 책임지는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과 관공서와 학교에 생리대 무상비치, 생리휴가 유급 전환, 학생에게 생리 시 휴강할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성건강법(일명 생리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안 제안 운동을 민중당이 앞장서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권의경 민중당대전시당 여성엄마당 대표는 "여성의 몸은 단순한 출산도구가 아니다. 생리와 임신, 출산, 완경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있게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며 "민중당은 국가차원의 성인지적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법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여성건강법, #생리법, #민중당, #민중당대전시당, #여성건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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