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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직원들과 총학생회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인천대 지원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대학교 직원들과 총학생회가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인천대 지원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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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총학생회와 직원들이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재정지원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이날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 이름으로 돈 빌려서 운영하라더니 지금은 재정난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인천대는 모른 척 하고 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운영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2일까지 인천대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인천대는 '신용불량'상태가 되고, 기자재나 도서 구입 등 모든 재정활동이 중단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천대 관계자는 "당장 내달 2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인천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고 나중에 이자 지원에 대한 주체가 결정되면 그동안 낸 이자를 청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2013년에 시립대에서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는 인천대학교에 운영비 등 9432억 원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인천시가 맺은 2006년 양해각서에 따라서 인천대 국립대법인 전환 이후 5년간 국비 지원이 아닌 인천시 지원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인천대 운영비 등을 5년간 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년 평균 600억 원의 대학 운영비를 다 지원할 수 없다며, 인천대 이름으로 그 절반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 시가 보증채무부담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했다. 인천대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차입한 금액은 총 1500억 원이다.

5년간의 인천대 운영비 차입이 끝나고 2018년부터 인천시가 차입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는 "2013년 당시 지원 협약에는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을 지원한다'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자 지원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인천대는 2013년 인천시와 인천대가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을 당시,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인천대 이름으로 차입을 요청한 만큼 그 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서에는 시가 이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자를 시가 갚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이자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 인천대와 맺은 협약서에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대학발전기금 2000억 원 제공 ▲3067억 원의 산학협력지원금 지원 ▲2017년 말까지 송도 11공구 10만 평 조성원가수준에서 제공 등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시가 인천대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대, #인천시, #지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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