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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성주동과 김해 장유2동을 잇는 창원터널.
 창원 성산구 성주동과 김해 장유2동을 잇는 창원터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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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김해시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바꾸고 좌석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해 '법령 준수 부담을 이용시민한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 성산구 성주동과 김해 장유2동을 잇는 창원터널(2345m) 4.74㎞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차량은 입석을 금지했다.

창원터널 구간 이용 시내버스는 김해 58번, 59번, 97번, 98번과 창원 170번이다. 김해시와 창원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결손보조금과 환승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최근 김해시와 창원시는 이 구간 이용 시내버스에 대해 좌석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두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 차량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형 버스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좌석요금제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 했다.

좌석요금으로 변경되면서 일반인 기준 현금 100원, 교통카드 기준 50원이 인상하게 되었다.

이영철 김해시의원(무소속)은 30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창원시·김해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시내버스 불법운행관련 법령준수 부담을 이용시민들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좌석버스 전환과 좌석요금제 시행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시행계획에 따른 출퇴근시간대 만차로 인해 발생될 탑승불가인원에 대한 노선 증선이나 증차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는 당초 창원터널 개설사업을 협의 승인한 경남도·창원시·김해시가 사업계획 인가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발생된 문제임에도 이의 해결비용을 시민들과 버스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웃한 자치단체이며 같은 광역자치단체 생활권인 양 지자체의 창원터널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고작 5개 노선에 불과해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출·퇴근 시간대 만성지정체로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지친 몸으로 입석버스에서 지정체되는 창원터널을 평소보다 오랜 시간 입석의 여지없는 만차의 상태로 통과하는 것을 감내해오고 있는 실정"이라 덧붙였다.

그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계획대로 입석버스를 좌석버스로 변경하면 불법 입석운행 문제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출퇴근시간대 시민들은 한두시간이 지나도록 만차 상태로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해 버림으로 인해 버스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에 출근을 위해 현재보다 무려 한두 시간을 더 일찍 버스를 타기 위해 나서거나, 버스이용이 불가해 버스이용이 아닌 타 방안을 모색해야 할 지경에 놓일 것"이라 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그는 "버스사업자에게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 액수만 늘어나고, 버스 이용객들은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버스를 타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효과대비 부담만 가중되는 대책'으로 시행을 보류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따른 실질적대체도로 미개설을 방기한 경남도·창원시·김해시는 창원터널 통행량 과다로 인한 지정체와 이륜차 등 통행권 보장, 버스이용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철 의원은 "출퇴근시간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불모산터널 출·퇴근시간대 통행료 할인",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또는 실질적 대체도로(구 상점령도로 복원) 개설", "대중교통(버스) 광역환승 시행과 창원터널 인근지역 왕복노선 신설과 증차"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태그:#창원터널, #이영철, #자동차전용도로, #창원시,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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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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