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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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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행동에 나섰다.

국가보안법폐지 부산지역 노동자선언 참가자(아래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5월 9일(수) 오전 11시, 부산 시청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총 1233명(5월 9일 기준)의 부산 지역 노동자들이 선언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48년 제정되어 70년이 흘렀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 법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전망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변화를 가로막는 길"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선언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속시킨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면서 "민주주의와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라 선언했다.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안준용 부울경건설지부 총무부장,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안준용 부울경건설지부 총무부장,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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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국가보안법의 기준으로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합통신죄'에 해당하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국민들은 '불고지죄', 국정원은 '특수직무유기'이다"라며 "제주 4·3항쟁이 일어난 1948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이 올해 12월 1일이면 제정 70년이다. 그 전에 반드시 폐지하자"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오는 15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국가보안법을 규정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을 알려고 하는 것까지 범죄로 본다"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노동자 새 세상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본부장은 "국가보안법은 자유한국당 등 기성 수구세력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인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부산의 노동자들이 나선 오늘은 큰 의미가 될 것이며 이 흐름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용 부울경건설지부 총무부장은 "일제시대, 독립활동가들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법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도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이서 안 총무무장은 "노동조합의 정의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며 "남북통일이 눈 앞에 있다. 두 정상이 만났듯 국민들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이 맡았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민간교류 보장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민간교류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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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부산지역 1000인 노동자선언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70년!
1948년 제정 당시부터 폐지되어야 할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법으로 악명이 높았던 국가보안법이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끈질긴 생명을 유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옭아매고 있다.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으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마녀사냥에 나서는 비이성적인 현상은 모두 국가보안법에서 출발한다. 선거 때면 등장하는 색깔론, 종북논란도 국가보안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수많은 조작간첩을 양산해 왔으며,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노동운동의 성장과 정치적 이념적 발전을 가로막았다. 노동자민중의 더 큰 요구와 새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는 '종북세력','이적행위' 등의 딱지가 붙어 가혹하게 탄압당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동족대결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면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정치적 행보나 정책의 변화도 '민주주의사회'는 아니다.

지금 한반도는 자주통일,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전 민족 구성원들의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은 그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다. 문화·체육교류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고, 한반도 평화협정까지도 전망하는 기운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4월 1일 남한예술단 평양공연을 두고 국가보안법위반 처벌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폐태동의 뿌리가 국가보안법이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온갖 적폐들이 번창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 아니었던가.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적폐청산의 필수과제이며,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개선, 통일의 선결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지역 노동자선언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 선언자 일동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남북민간교류 보장하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부산지역 노동자선언 참가자 일동


덧붙이는 글 | 김윤경 기자는 민주노총 부산본부 활동가입니다.



태그:#국가보안법, #양심수석방,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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