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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교와 학원 통학을 담당하는 셔틀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는 어떨까? 서울노동권익센터 '2016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 이들은 운행 대기시간 포함,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을 하고 있다. 또한 14세 이상 통학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이라며 일제 단속을 당한다. 셔틀노동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기 위해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행해야 하는 처지다.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하려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 단속, 생활고 등으로 불안하지 않아야한다. 더군다나 이들의 노동 실태는 미래세대 통학 안전과 직결돼 있다. 제대로 된 통학안전 정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과 서울시는 통학안전 정책실현을 위해 지난 3월 21일 면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가칭)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를 올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셔틀연대는 2016년 12월 29일 '천만 미래세대 안전수송 대책마련 및 셔틀버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셔틀버스 노동자들 150여 명이 모인 간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센터 설치를 위한 추진이 실행되지 않자,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고 지도부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3월 5일부터는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이 단식농성까지 이어갔다. 서울시에서 올해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밝히자, 단식농성을 19일 만에 끝냈다.

지난 25일 '(가칭)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T/F 회의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을 만났다.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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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단식 농성을 19일 만에 풀었다. 그때 주된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약속이 2017년 지켜질 것으로 보았으나 연말이 다가와도 진척되지 않아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그런데 해를 넘겨 3월이 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강력한 투쟁의지 피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우리 셔틀노동자들에게 지원센터 약속 이행 요구 투쟁은 정당한 만큼 승리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서울시에서 약속이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올 9월 또는 10월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문서를 제시받았다. 그렇게 해서 단식농성을 19일차에 풀게 됐다."

-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통학차량이 필요한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선 (셔틀노동자 일자리에 대해) 상담할 곳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버스 노동자들도 상담할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상담처가 없다보니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 노동자들은 한 달치 급여를 소개비로 줘야 일할 수 있다. 법의 보호 속에 안정적으로, 착취 받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일자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대로 된 상담처로 자리 잡아, 소개비 착취 구조를 없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향후 셔틀버스노조로 조직화 되어 단결력과 투쟁력을 갖추고 통학안전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셔틀버스는 전국에 30만여 대 있다. 2015년 7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전국 10만여 대가 경찰청에 신고돼 있다. 10만여 대보다 많은 나머지 20만여 대는 중‧고등학생 수송차량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몰려 단속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각호에 의거한 구비 조건을 갖춰 '어린이·학생 통학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때 차량과 함께 등록하는 운전자 역시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동 시행규칙 104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제도다.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30만 셔틀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생 보호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 3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과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박원순 서울시장 약속이행 촉구 투쟁 승리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올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면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 승리보고 결의대회 지난 3월 24일 서울시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과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박원순 서울시장 약속이행 촉구 투쟁 승리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올해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면담 결과를 밝히고 있다.
ⓒ 홍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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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유류대 지급 제도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화물차도 유류대를 보조 받고 있다. 물류 이동이라고 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공공영역이라는 이유다. 우리 소중한 미래세대 아이들이 화물보다도 공공성이 못한가. 덜한가. 법률로 합법화시켜 경찰청에 신고 접수되어 운행하고 있는 약 10만여 대의 어린이 보호 차량은 유상운송 차량임에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현실이다.

10만여 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20만여 대인 중‧고등학생 수송차량에 대해서도 합법화‧양성화시켜 유류대 지급받아야 한다. 사실상 셔틀차량은 대중교통이다. 사회 공공영역을 담당하는 셔틀버스 노동자의 권리다."

- 특수고용(셔틀버스) 노동자 노조 할 권리란?
"셔틀버스 노동자들 경우 차량을 소유해야 통학 운행을 할 수 있는 현실이다. 먹고 살아야하니 차량 구입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달 그달 생활하고 있다. 그랬더니 지입차주 굴레를 씌워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컫여진다. 노동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다. 십수 년 일해도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다. 일하다 잘려도, 임금 뜯겨도 노동법 보호적용을 받지 못한다.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권리를 쟁취하려면 노동조합으로 모여 단결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최소한의 권리라도 지킬 수 있다. '을'인 약자이기에 노동조합 중심으로 목소리 내고 권리 찾기 투쟁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셔틀연대는 '노조 할 권리'를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교육 조차도 어려운 처지인 경우에는 현장 간담회를 한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셔틀연대와 함께 대처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피해회복으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태그:#셔틀연대,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유류대 지급 제도, #노조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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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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