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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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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측 "정치적 고려 우선해 영장발부" 반발…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불러 그가 받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법리에 비춰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는 데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구속한 것은 너무나 의외다"라고 반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과 관련한 대부분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됐다고 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핵심 혐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명을 적용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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