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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시 조치 사항을 담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 신고에 나서야 한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월 15일에 공포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사항으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또 법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7월 16일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의 '노동해방' 깃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의 "노동해방" 깃발.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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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빠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을 알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에 나서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 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직장 내에서의 이른바 '태움'과 같은 괴롭힘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일터에 제대로 적용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사회를 희망하며, 직장 갑질 119 등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지역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지역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서비스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인지조사를 벌여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태그:#민주노총 경남본부,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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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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