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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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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하실 겁니다. "

24일 1시 50분을 넘긴 시각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공판 출석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심리가 시작되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과거 '검사 사칭'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이 지사가 과거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 일로 2004년 벌금 150만 형이 확정된 바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과거 '검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지방선거 때 '누명을 썼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미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 취재를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오해들로 제가 도움 준 것으로 판결돼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과정이었다. 허위사실 얘기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2시간 만에 끝난 첫 공판... 이재명 "합리적 결론 기대")

이 지사 측은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인정해 허위사실에 맞지않다"며 "억울하다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은 16년 전 검사사칭 사건의 전반적인 재조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한 상태다. 직권남용 부분은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돼 그 추이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4차 공판에 출석 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4차 공판에 출석 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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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 #검사사칭,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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