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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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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 연휴가 끝난 7일부터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 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면서 "면허대여·일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건설산업 공정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관급공사는 발주 즉시 15~20% 떼고 하청, 다시 7~8%씩 떼고 3~4차례 재하청, 실공사비는 발주액의 50~60%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입찰전문 페이퍼컴퍼니가 생겨 '표준품셈 아닌 표준시장단가로' 발주했는데도 성남 서현도서관 입찰경쟁률은 무려 369:1이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지사는 "놀라운 사실... 같은 공사인데 관은 900만 원, 민간 500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은 수차 하도급을 거쳐 이리 떼이고 저리 떼이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도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또, 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 하도급을 준 데 이어 하도급업체가 다시 2중·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 체납, 산재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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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 발주의 관급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무작위 선정,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본금·기술자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실태점검에서 빠졌던 사무실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적 요건(독립된 사무실 보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무등록 건설업자나 하도급 관련 대금 지급 부조리 발생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조기 실태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 하도급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끌어내는 차원에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또 이번 점검에서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http://hotline.gg.go.kr)'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 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지사는 "여러분의 제보에 십분 백분 귀 기울이며 샅샅이 살피겠다"며 "제보가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경우 마땅히 포상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태그:#이재명경기도지사, #페이퍼컨퍼니, #표준시장단가, #불법수차하도급, #이재명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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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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