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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기정화기 등의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는 1년에 한 번 공개됐으나 내년 4월부터는 실시간 공개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된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안은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과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참관을 허용하도록 했다.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해서 기존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터미널 등에 국한됐던 법 적용 대상으로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시외버스, 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공포 후 1년 뒤에 시행)에는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소유자와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되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실시간 공개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결했다. 이 법은 1년 뒤에 시행된다.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해야 하며,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추가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 관련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
 미세먼지 관련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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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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