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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사진은 지난 8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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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억 원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투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던데 제 생각으로는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에 해당한다"라며 "저는 그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해서 집을 사자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마침 아내가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 3월에 들어와 여유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에서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라며 "그분이 제가 이번에 산 매물을 살 것을 제안했다, 제가 별도로 (재개발 등)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1채)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상가 건물을 샀다"라며 "제가 청와대에서 나가면 별다른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했다.
전날(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2018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총 25억7000만 원짜리 상가건물을 샀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