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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재신청했을 때 '입회 신청을 받아주라'는 외압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두 차례나 회의를 연 끝에 그의 입회를 거부했지만, 김 전 차관은 대한변호사협회 최종 허가를 받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성폭력 의혹으로 2013년 3월 취임 후 6일 만에 물러난 김 전 차관은 그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자 2014년 7월 처음으로 변호사 개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때 서울변회는 이아무개씨가 그를 특수강간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해 신청 철회를 권고했고, 김 전 차관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1년여 뒤, 김 전 차관은 다시 한 번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청탁 부담스러워 회의 불참하기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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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서울변회 관계자 A씨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라는 청탁이 엄청 많았다"며 "심사위원 대부분이 다들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심사위원회 자체가 비공개였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위원장이 '이건 문제 있다'고 할 정도였다"며 "(청탁이) 부담스러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도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절하기 곤란한 분들이 전화해서 힘들었다"며 "검찰에서 불기소했는데 서울변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필요까지 있냐, 그냥 해주자고들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C씨는 "생전 회의에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최종 결론은 '등록 거부'였다. 서울변회는 2015년 12월 15일 보도자료에서 "피심의인(김학의 전 차관)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심의인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부실했고, 성폭력 의혹의 공동 주연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뜻이었다.

"김학의 전 차관 주장이나 드러난 사실만 봐도 명백히 수사해야 할 포인트가 있었는데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진짜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C씨는 검찰의 과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때 뇌물 얘기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건 자료에 나타났다"며 "하나도 조사가 안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 주장과 달리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어도 그 자체로 김 전 차관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검찰 불기소 이유서도 읽어봤는데,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나왔다"고 했다.

B씨 역시 "검찰은 향응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접대 현장으로 알려진) 동영상 촬영 날짜가 특정 안 된다는 등 형식만 봤다"고 비판했다. 또 "당시 뇌물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정도로 김학의-윤중천 간 유착이 있어서 막혔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2019년의 검찰, 만회할 수 있을까

지난 3월 29일 꾸려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4년 전 서울변회가 언급한 지점에서 다시 출발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3월 25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4월 4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윤중천씨의 조카와 동업자, 강원도 원주 별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줄곧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이아무개씨도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씨는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한 뒤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흰색 봉투를 주는 것을 봤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과거사위는 박근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2013년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2013년 경찰 수사를 지휘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15일 또 다시 불렀다. 이 전 기획관은 4월 12일에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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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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