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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 양구 동부전선 전방 GP서 총기사고 발생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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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강원도 양구군 GP(전방초소)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고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는 15일 양구 GP 총기 사망 사고 직권조사 결과, 타살 가능성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군 수사당국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수사 결론과 판단을 달리할 증거나 정황 확인 못해" 

다만 인권위는 앞으로 총기・탄약과 병력관리 소홀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 GP 파견병사에 대한 지휘체계 일원화와 신상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병력관리 강화대책 마련 ▲ 응급환자 후송체계 정립 ▲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 등의 의견표명하기로 했다.

앞서 김아무개 일병은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쯤 GP에 도착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총기를 휴대하고 화장실로 이동한 후, 화장실 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김 일병은 후송하는 과정에서 30여 분 뒤 사망했다.

사고 직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에서 벌어진 점 때문에 북한군에 의한 타살 의혹 등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군 수사당국은 지난 3월 "▲사망자는 전역할 때까지 GP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시설공사로 더욱 열악해진 근무환경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상황에 처했으며, ▲이원화된 병력관리 시스템에 의한 공백으로 기본적 신상관리만 되었으며, ▲군장검사 시 개별행동이 이루어져 사고발생 환경이 조성되어 스스로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범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직권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도 "▲총기·탄약 감정 결과 사망자가 자신의 총을 발사한 점, ▲사망자의 손에서만 뇌관화약 성분이 발견된 점, ▲사고장소인 간이화장실 대변칸에 타 인원이 없었던 점, ▲화장실 이동 중 마주친 다른 부대원들이 총기를 휴대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특별히 발견할 수 없는 점, ▲사망자 부검결과 및 CCTV 영상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사망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군 수사당국의 결론과 판단을 달리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기와 실탄 소지한 채 화장실 이용하게 방치"

다만 인권위는 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서 여러 미비점들이 확인됐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인권위는 "GP에 투입되는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사고부대측은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총기탄약을 휴대한 채 화장실로 이동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1년 '강화도 해병소초 총기난사사건', 2014년 '제22사단 GP 총기난사사건' 등 총기·탄약 관리 소홀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돌이켜 보면, 밀폐된 공간에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병사가 단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절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고 후 환자 후송이 지체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사고시각은 17:03이고, 사고 현장에서 통문으로 사망자의 후송을 시작한 시간은 17:26으로, 17분여 동안 상급부대의 지시를 대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응급환자 후송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정립하고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일병이 13일 휴가에서 복귀한 뒤, 휴식과 취침 후 GP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선임병 등에 의해 휴식 없이 하루 당겨 GP 근무에 투입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김 일병이 평소 동료에게 "GP 근무가 힘들다, 전역할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제 못해먹겠다" 등 여러 차례 고민을 토로했는데도 GP 부대 쪽에선 이런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일병 원 소속 부대와 파견부대간에 병력관리가 이원화돼 신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태그:#양구GP총기사망사고, #인권위, #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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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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