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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90kg을 채취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90kg을 채취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했다.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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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해삼 90kg을 불법 채취한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6월 3일,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일 오전 0시 2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해삼 90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아무개(73)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다구항에서 1.75톤 어선(진동항 선적)을 타고 잠수사 1명과 함께 출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입수하여 해삼 9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90kg을 다구항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이모씨 등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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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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