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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5뤌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5뤌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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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위탁업체가 아니라 원청 소속이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들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26명은 2005년~2018년 사이 임용되었고, 협력업체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웰리브가 올해 4월 1일자로 정리해고했던 것이다.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에 근로제공 수령요청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고, 지난 4월 9일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했던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6월 5일 '부당해고' 판정을 했고, 청원경찰들은 7월 9일 판정서를 받았다.

경남지노위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 적격'과 '해고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당사자 적격에 대해, 대우조선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신청인들 임용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이행이며, 청원경찰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신청인들 지휘감독한 것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관계와 무관하고 신청인들은 웰리브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했던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청원경찰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더라도, 청원경찰법에 따라 이들을 임용한 원청(청원주)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경남지노위는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노무제공 수령 거부한 것은 해고이며, 서면통지도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한 것이다.

청원경찰들을 대리해온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는 "대우조선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주로서 '임용'행위를 실제 행하였고, 이는 신규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계약관계 법리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금속노조법률원은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관계가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데, 이번 지노위 판정도 청원경찰법의 규정과 취지를 두루 살펴서, 이런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청원경찰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한 취지의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청원경찰이 경비도급업체와 근로계약했어도 청원주와 직접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경찰의 근로관계와 해고 법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정이다"고 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은 "이런 법리적 판단과 판정은 청원주들이 청원경찰법을 형애화 시키고 도급업체 근로자로 취급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경우, 청원경찰 근로자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판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법률원은 "대우조선은 중요 산업시설 업체로, 오히려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여 중요산업시설 경비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것이 청원경찰법과 청원경찰제도의 목적"이라며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을 어겨 도급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부여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금속노조법률원은 "대우조선은 지금이라도 이번 경남지노위 판정을 즉각 이행하여 청원주로서, 사용자로서, 국가중요산업시설 경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로 결성해 있다.

태그:#청원경찰, #대우조선해양,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금속노조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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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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