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면, 제조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수탁업체)가 제조사에 납품대금을 조정해달라며 요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아래 중기부)는 올해 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상생협력법)'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과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사가 수탁업체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등이 추가됐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달라지면 납품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상생협력법에 따라 앞으로 공급원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달라지면, 개별 기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구성된 협동조합에 제조업체와의 납품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원자재 값 등의 '재료비'나 인건비 등의 '노무비', 전기세나 임대료를 의미하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달라지거나,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격이 10% 넘게 달라지는 경우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달라진 경우에도 수탁업체가 제조사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으면, 최저임금이 7%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껴온 수탁업체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며 제조사쪽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비슷한 내용의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아래 하도급법) 또한 원재료 가격 변동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기업 간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해두었다. 하지만 위탁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사실상 대기업이거나 3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신청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상생협력법은 매출액 조정 신청 대상의 기업 범위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기업으로 넓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약 11만5000여곳이 상생협력법의 대상이 됐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어떻게 다를까

기업의 크기뿐 아니다. 상생협력법은 하도급법에 있었던 업종 제한도 없앴다. 하도급법은 대체로 비슷한 업종이 서로 위탁 계약을 맡고 있을 경우에만 조정 신청이 가능하게끔 했다. 제조, 판매, 수리, 건설업 제조사가 또다른 제조사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 등 7가지 거래 형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엔진을 제작하는 중소업체가 자동차 제조업자로부터 위탁받았을 때는 납품가를 조정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작업복을 제작하는 업체가 자동차 제조사에게 위탁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었다.

상생협력법은 이 업종의 범위를 넓혔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제조' 아닌 '수리' 업종에 속하는 업무를 업체에 위탁한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수탁업체가 제조업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 6개 업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 5개 업종과 다양한 형태로 거래를 맺는 경우에 대해 모두 제한을 없앴다.

납품대금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해진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동조합)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될 경우다. 

중기부 관계자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대기업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할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며 "개별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는 점, 신청단계부터 개별 기업이 자신의 신분을 오픈할 경우에 (대기업으로부터)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수탁업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협상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 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만큼, 기업들의 협의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상생협력법,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 #박영선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