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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검찰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차 수사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검찰이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차 수사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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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조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검찰 재수사 결과를 환영하고 진상규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아래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3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날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2차 수사 결과를 환영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환영하지만, 정부 책임 조사 빠져"

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은 "6개월 넘게 진행된 검찰 2차 수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기업 조사가 안 됐고 정부 책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최아무개 환경부 서기관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34명을 기소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법인 포함 22명을 기소했다. (관련기사: "가습기살균제,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 부실" http://omn.kr/1k4y3 )

환경보건시민센터 출신으로 현재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예용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미흡하던 CMIT/MIT(흡입독성 있는 화학물질)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업체 과실이 명백히 규명된 점, SK케미칼의 PHMG(유독물 기준 초과 물질)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책임을 묻게 된 점 등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은 "이번 수사 결과 진상규명 방해 행위자를 적발해 기소했다는 데도 큰 의의를 둘 수 있다"면서 "환경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애경산업이 브로커를 통해 특조위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하다가 브로커가 구속된 문제를 밝혀낸 것도 기업의 진상규명 방해 활동을 적발한 성과"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34명 가운데 SK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애경 8명, 이마트 3명, 필러물산 2명, 퓨엔코 2명, GS리테일 1명, 환경부 1명, 애경산업 관련 브로커 1명"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에서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소자 34명 명단을  기업별, 혐의 별로 분류했다.
 사회적참사특조위원회에서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기소자 34명 명단을 기업별, 혐의 별로 분류했다.
ⓒ 사회적참사특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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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부위원장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다이소와 독일기업 헨켈, BKC(염화벤잘코늄) 성분 제품을 만든 LG생활건강, NaDCC 성분을 사용한 유일한 알약 제품을 수사하지 않은 점, 옥시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정부 책임을 수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 인·허가 과정과 제품 출시 과정에서 정부 과실 부분까지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면서 "현재 특조위는 정부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1차 수사와 이번 2차 수사의 공통적인 한계는 정부 책임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1차 수사 때는 일부 공무원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2차 수사에서 정부 부분은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회적참사특별법에는 재판 중인 사안은 특조위에서 조사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검찰이 기소한 죄목이 유지돼 재판이 이뤄지기 바라고, 특조위는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1, 2차 검찰 수사가 안 된 부분을 조사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미진하면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가습기살균제사건, #사회적참사특조위,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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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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