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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1월 4일 오후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1월 4일 오후 여의도에서 집회를 연다.
ⓒ 전국택배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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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고, 민생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동조합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을 촉구하며 집회를 여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택배연대노조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 촉구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루 평균 13시간~14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일요일 하루를 쉬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의 생활조차 가질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 살인적인 택배 노동을 멈추고 서울로 달려간다"고 했다.

택배연대노조는 "하루 7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분류작업 때문에 이른 7시 출근해 늦은 9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고단한 노동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재벌 특혜 중단',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남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의 창원성산, 창원의창, 거제, 김해지회 등을 포함하여 거제우체국, 창원우체국 등에서 2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고 서울대회에 참가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4개 나라에서 터지는 노동기본권이 대한민국에는 터지지 않아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74시간, 연간 3,848시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노동시간보다 1779시간이나 많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는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 법안이 제정되면 현재 택배연대노조 등이 제기하고 있는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안에는 종사자 구분으로 택배 운전 종사자와 택배 분류 종사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사용자와 종사자의 정의 및 책임', '원청의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사고로부터 안전장치', '일자리 안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대 국회가 씨제이(CJ) 자본 등의 반대로 택배 현장의 불법행위가 사라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국가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민생 법안 제정에 얼굴을 돌린다면 노동자 민중의 뭇매를 맞을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를 저버린다면 역사와 민중의 뼈저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택배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생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태그:#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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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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