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후보자로부터 사과, 배 등 과일상자를 받은 조합원 180여 명에게 과태료 총 7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다만 자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했다.

앞서 전국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들을 뽑기 위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을 5일 앞둔 지난 3월 8일 울산선관위는 "일부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울주군선관위는 "금품선거 근절과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주군선관위는 지난 9월 24일, 이선호 울주군수를 지난 7월 지역의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1월 15일 군수 비서실과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했다.

태그:#울주군 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