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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던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남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옛 조선신궁터앞)에서 기림비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 소녀의 모습을 한 기림비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
▲ 기림비와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던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남산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옛 조선신궁터앞)에서 기림비 제막식이 열린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 소녀의 모습을 한 기림비를 어루만지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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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7일 정례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대해 "다른 나라의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삼가겠다"라면서도 "위안부를 포함한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라며 "한국 측에 계속해서 착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은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위해 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은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위해 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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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해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박근혜 정권과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이룬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만의 결정이다. 

<교도통신>은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를 통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당시 약 108억 원)도 동결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위안부합의, #박근혜, #아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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