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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
 이승택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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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현직 판사 시절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한 이승택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57)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승택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사법시험 32회 출신으로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에 임용된 뒤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울중앙지법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청주지법 제천지원 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3월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 행정소송, 조세,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 전 지원장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낼 당시 지난 2013년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김경미씨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2014년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6년 8월에서 2017년 1월 사이 형사재판 무죄 선고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외부기고를 하려던 이 위원(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체조사단 조사대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결국 이 위원은 법원을 떠난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 칼럼에서 이 위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영미식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상, 우리 형사소송법을 속히 개정하여 현재의 무죄 선고는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로, 현재의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있는 경우 '검사의 공소를 각하한다'로 주문의 형태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이것이 번거롭고 그 동안 쌓아 올린 형사소송법의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면 적어도 현재의 無罪 주문에 한해서라도 영미의 'Not guilty'에 해당하는 형태의 주문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며 "현재로서는 'Not guilty'의 직역인 '유죄 아님'이라는 문구로의 개정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2018년 8월 <중앙일보>와 한 산행 인터뷰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그동안 법원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행동했다"라며 "어찌 보면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을 사법농단 사건의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바꾸면 똑같은 구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동국대 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얻었다.

태그:#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무죄 선고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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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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