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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2240대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10일 만에 1900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5일에는 2085까지 반등했다 6일(오늘) 2034로 하락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중순 2240대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약 10일 만에 1900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5일에는 2085까지 반등했다 6일(오늘) 2034로 하락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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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2240대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약 10일 만에 1900대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후 5일에는 2085까지 반등했다 6일(오늘) 오전 2034로 하락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일부에선 한시적으로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파는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이후 이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증권회사에서 빌려 5만원에 팔고, 며칠 뒤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사들이면 투자자는 2만원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개인보다 기관·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가 수월한 구조인데다 이들에 따라 주가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학주 한동대 교수(ICT창업학부)는 "한국의 경우 증권시장이 매우 작은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개인이 아닌 주로 기관이 공매도에 참여한다"며 "증권회사 계정이나 국민연금을 통해 주식을 빌려 파는데, 아무에게나 주식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끼리의 게임이 된다"고 했다.

이어 "거래량을 따져보면 기관의 영향력이 일부 종목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시세를 조종해 버릴 수도 있는 정도여서 우려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53.4%,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45.1%, 개인 투자자 비중은 1.4%로 집계됐다.

"99%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 1%밖에"

김 교수는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쏠림이 심해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공매도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충격으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그의 말이다.

"증시도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단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확실한 정책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앞으로도 (주가 급락 등)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저 두고보는 것보다는 초기에 방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6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비영리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은 1%밖에 대응하지 못하는데, 99%인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넣게 되면 단기적으론 필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얘기"라고 했다.

이어 "개인들이 주식을 사놓고 10년을 기다린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가가 급락하면 심리적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한 6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 코스피 급락세로 시작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한 6일 오전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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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피 현상은 공매도 때문… 한시적 금지해야"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개인에게는 제도 자체가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다"며 "이자도 비싸고, 담보도 기관·외국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개인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은 일부밖에 안 된다"고 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00종목 가량을 공매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의 경우 10종목 수준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맞다"며 "박스피(박스권+코스피, 일정 수준 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이는)가 계속된 지 15년 가까이 되는데, 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그 기간만이라도 개인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투자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우리 정부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 이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뒤 따라 한 것이었다"며 "그 효과를 입증하기 쉽진 않겠지만 당시에는 당국이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편이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만 형량을 높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금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태그:#공매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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