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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검찰로 송치되는 "박사방" 조주빈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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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의 '박사' 조주빈씨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조주빈씨와 공범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지만 조주빈씨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의 차림으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나와 방청석을 연신 두리번거렸다. 나머지 2명의 공범 가운데 전 사회복무요원 강아무개씨 역시 재판에 출석했고, '태평양' 이아무개군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밝힐 때는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씨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요 공소사실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판매·배포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성인 피해자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피해자 5명에 대한 박사방 홍보 영상 촬영을 강요하거나 강요를 시도한 혐의 등이다.

이날 조씨 쪽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유사성행위, 강요·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 살인을 청부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아무개씨 쪽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강씨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홍보글을 올려서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역할을 했다, 공소사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씨 지시로 성인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이아무개군 쪽도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조주빈씨 쪽 변호인은 취재진에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실관계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조씨가 재판에 참석한 이유를 두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음 재판(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박사방' 운영에 참여한 '부따' 강훈씨, 장아무개(40)씨, 김아무개(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태그:#조주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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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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