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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충남 예산군청 신청사 창호공사 물량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내놨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선 중징계 요구와 검찰수사를 의뢰했으며, 과다지급한 3억40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2017년 오아무개씨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예산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 후 황선봉 예산군수 '무혐의'에 이어 A창호업체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수면 아래로 사그라들었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예산군의원들도 16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7월 8일~26일 예산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3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를 보면 신청사 창호공사는 단열히든커튼월·갤러리창틀을 계약물량 8만 9823㎏(9억 6407만 640원)의 65% 수준인 5만 8220㎏(6억 2330만 1244원)만 납품받아 3억 4076만 9395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재정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주요 설계품목인 170㎜ 단열히든커튼월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판매하지 않아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부당하게 5개 업체를 임의지정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방식을 택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점수 등에서 유리한 A업체가 선정된 뒤에는 설계와 다른 규격을 계약했으며, 납품검사를 하면서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는데도 계약대로 납품한 것으로 기성검사보고서를 작성·결재했다.

'현장설치도' 계약을 이유로 들어 신규금형·성능시험비용 등 추가비용을 단열히든커튼월로 환산해 창호물량에 포함했다는 A업체와 행정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설치도는 계약금액 범위에서 납품한 ㎏만큼 대금을 정산하는 단가계약으로, 설치(공사)까지 완료하는 조건이다. 제품을 생산·설치하는 데 드는 원가·이윤 등은 단가에 포함한다.

예산군이 추진한 창호물량 검증용역은 '압력'을 의심했다. B연구원이 환산물량은 증빙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단열히든커튼월 물량이 계약보다 41% 적다고 산출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반려하면서 A업체로부터 환산물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받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봉길체육관에 들어간 170㎜ 단열커튼월은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자, 구매예정금액이 1억 원을 초과(3억 1057만 4290원)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설계도서에 첨부된 A업체의 견적서만 보고 180㎜ 단열커튼월이 우수조달제품이라며 설계와 다른 규격을 수의계약해 3774만 9300원을 과다계약했다.

또 170㎜를 납품받고도 계약대로 물품검사조서를 작성·결재해 180㎜ 대금으로 3774만 9300원을 지급했으며, 준공 이후 물량검토용역으로 납품물량이 계약물량에 미달해 대금 환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공단가(1만 2000원)가 아닌 당초 계약단가(1만 4900원)를 적용해 3060만 7760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사 창호공사 공무원 2명 검찰고발, 업무상배임 혐의

감사원은 실무공무원 3명에 대해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납품업체에 유리한 업무처리, 지도감독 태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 등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공무원 2명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어서 경징계 이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다', '업무상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고의는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군청 신청사 창호공사를 담당했던 2명은 추가로 검찰에 고발(업무상배임 혐의)하기까지 했다.

또 거짓서류 제출 등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를 한 납품업체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고, 과다지급금액(군청 신청사 3억 4076만 9396원, 윤봉길체육관 3060만 7760원) 환수 등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예산군은 지난 5월 12일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뒤, 25일 6급 이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5급 사무관 이상 징계 등을 맡는 충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건은 중·경징계가 서로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5명 모두 일괄적으로 진행했으며, 도 인사위는 11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다지급금액 환수조치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품업체가 윤봉길체육관 3060만 7760원은 5월에 반환을 완료한 반면, 군청 신청사 3억 4076만 9396원은 촉구공문을 보냈는데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결국 부당이득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 같다. 16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창호 부풀리기, #신청사 창호비리, #재정손실,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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