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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노조원들이 20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아차 노조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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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의 1·2심에는 2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지급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소가 취하됐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노조원 약 3천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2심 판결로 기아차가 약 2만7천명의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이자를 포함해 약 4천223억원 수준이었다. 소송 참여자가 줄어든 비율대로 단순 계산하면 3천명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약 5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일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통상임금으로 본 중식비와 가족 수당만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을 뿐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원금은 1심보다 1억원 정도만 줄었다.

회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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