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조 전임 활동 중 교사에서 해고된 전희영 경남지부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조 전임 활동 중 교사에서 해고된 전희영 경남지부장.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8일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공대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서 당장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2명이 해직되었다. 다음은 공대위가 낸 성명 전문이다.

성명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게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7년 만에 원심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판결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넘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모든 것은 늦어도 정말 늦었지만 사필귀정의 결과이기에 우리는 환영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9월 4일(금) 17:00에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보낸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로써 7년 동안 법외노조의 굴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참교육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당당히 재합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우리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다시 합법 전교조를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한다.

법외노조 통보로 전교조는 7년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6만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상적인 노조활동 봉쇄로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박탈당하였고, 34명의 해직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 길거리를 교실 삼아 법외노조 취소와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4년여 긴 시간을 고통으로 보내야 했던 것이다. 경남은 두 분의 선생님, 송영기, 전희영 선생님이 계신다. 학교를 떠나온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에 맞춰서 당장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은 이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로 돌아 갈 수 있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7년여 시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은 피해를 빠짐없이 보상해줘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전방위적 국가폭력의 산물이란 점에서 국가는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보상책을 철저하면서도 빠르게 준비하여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전교조의 승리는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경남공동대책위의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지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교육을 지키고 반 교육을 개혁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교육시민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은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고, 정치기본권은 정말 요원한 그림의 떡일 뿐인 상황이다. 교원의 노동3권 보장과 정치기본권 쟁취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경남공동대책위는 지금까지 법외노조의 암울한 길도 전교조와 함께 해온 것처럼 합법화 이후에도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위해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고 나아갈 것이다.

이제 전교조가 새로운 합법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개혁을 위한 힘찬 전진을 할 것이라 믿으며, 교육이 가능한 학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경남공동대책위는 참교육 전교조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여전히 경남의 학교 현장은 비민주적인 관행이 자리 잡고 있고, 학교 혁신을 위한 걸림돌이 곳곳에 박혀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노동 현장의 불안은 학교공동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구성원 간 적지 않은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과 이로 인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모든 단체와 노동조합은 학교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소통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경남공동대책위는 전교조 합법화의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교육개혁입법 투쟁에도 앞장 설 것임을 선언한다.

2020년 9월 8일.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

태그:#전교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