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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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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재판장 : 증인은 못 봤잖아요. 조민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강아무개 교수 :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임 재판장 : 피고인(정경심 교수)에게 들은 거죠?
강 교수 : 네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 재판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교수 28차 공판에서 나온 강아무개 동양대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몇몇 언론에 익명으로 "오며 가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봤는데 봉사하는 모습이 기특해 동료인 정 교수에게 직접 표창장 수여를 제안했다"라고 말한 주인공이다. 동양대에서 공개적으로 정 교수를 옹호했던 장경욱 교수 역시 강 교수로부터 조민씨 봉사활동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선 강 교수는 조민씨 봉사활동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정 교수는 딸의 2012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최우수 봉사상) 위조 혐의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민 표창장' 제안했다는 교수의 증언

강 교수는 정 교수 쪽 변호인 신문에서 정 교수에게 다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다. 그는 2012년 여름 조민씨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 번은 분명한 기억이고, 얼핏 여러 차례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인으로 나온 많은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들이 조민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서재민 변호사 : 어학교육원 직원들은 하나 같이 조민씨를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데, 일치된 진술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강 교수 : 저도 증인석에 앉아 있는 게 부담됩니다. 사립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 증인 신문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검찰은 강 교수가 지난해 10월 동양대 진상조사단에 조민씨 봉사활동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정 교수에게 들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원신혜 검사 : 동양대 장경욱 교수에게 조민 봉사활동을 얘기하면서, 조민에게 상을 주자고 내가 추천했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강 교수 : 제가 권했죠.

원 검사 : 장경욱 교수에게 증인이 조민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추천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진술해주세요.
강 교수 :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고맙다, 서울에서 내려와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제 사무실에 와서 매번 '학교에서 아무도 안 도와준다'며서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정 교수로부터) 딸이 도와줘서 그나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딸 뒀느냐' 하면서 거기(그 자리에) 교수님들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뭔가 보답해야 하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봉사상 밖에 없다, 봉사상을 줘서 보람이라도 있게 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강 교수가 표창장 수여를 직접 제안하고 건의했는지 물었고, 강 교수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나섰다.

임정엽 재판장 : 정리 하죠. 증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표창장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강 교수 : 그런 것 같습니다.

임 재판장 : 그래서 (증인이) 동의하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강 교수 : 동의하면서 '그래 줍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임 재판장 : 그때 표창장을 줘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피고인이 직접 말한 게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강 교수 : 그건 불분명합니다.


외국인 교수 "2012년 조민씨 봤다" 증언

이날 오후에는 전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 이아무개씨와 전 어학교육원 외국인 교수 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두 사람 모두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았지만, 검찰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렸다.

이씨는 2012~2014년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로 일하면서 직접 여러 서식 파일을 이용해 상장·수료증을 출력하고, 총무복지팀에서 총장 직인을 찍었다고 했다. 상장대장을 본 적은 없고, 상장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쓰던 업무용 PC에서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본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동양대 상장 대장이 존재하고 상장에 일련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이씨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물러섰다.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봤다는 증언 또한 추측으로 바뀌었다. 이씨는 또한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된 이미지 파일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외국인 교수 지아무개씨는 2012년 여름 조민씨가 정 교수 사무실에서 어린이 영어캠프와 관련한 서류작업을 하는 것을 한 차례 봤다고 증언했다.

어린이 영어캠프는 동양대 표창장과는 관련이 없다. 문제가 된 표창장의 내용은 조민씨가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튜더로 참여한 공로를 표창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어린이 영어캠프 참여도 표창장 내용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민씨의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목격한 증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민씨를 봤다는 지씨의 말은 정 교수 쪽에는 의미 있는 증언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표창장 내용에는 어린이 영어캠프 관련 내용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태그:#정경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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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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