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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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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1년 6개월 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쓰이지 않던 구호가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에서 다시 등장했다. 지난 7일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시키되,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며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을 규탄했다.

박아름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아직도 여성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모였다"면서 "형법상 낙태죄 조항 유지, 상담의무제, 숙려 기간, 의사 신념에 따른 의료거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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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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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낙태죄 입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모낙폐는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개정안이 270조의2를 신설했다고는 하나, 그에 앞서 처벌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어 270조2 낙태의 허용요건에 포함된 주수 기간(14주),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과 같은 절차는 "여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자기 결정권 확대와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허용 주수의 구분 역시 임신 당사자의 진술과 초음파상의 태아 크기 등을 참고해 유추되는 것이라서 법의 명확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기 위한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 역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임신중지 기간을 늦추는 효과만 가져오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폐지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의료행위 거부권'를 명시한 것 역시 여성들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낙폐는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면서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행위로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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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모두를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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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낭독을 마친 후, 검은 옷을 입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다양한 피켓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서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모낙폐 측은 "이 피켓들은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이며, 그동안 연대하고 투쟁하고 변화를 만들어온 기록과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청와대를 향해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청와대는 후퇴가 아닌 진전을 선택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자, 경찰이 '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모낙폐는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는 11월 6일까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낙태죄, #모낙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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