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의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가 또 마련됐다.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사 장기근속휴가 조례에 이어 두 번째다.
14일 290회 임시회 본회의 연 부산 남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일을 한 사회복지사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복지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역할에도 처우가 열악해 이직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남구의회는 장기간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조례를 마련해 지속·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한발 더 나아갔다. 지난해에는 장기근속휴가 보장 조례도 제정했다.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한 김철현(국민의힘) 기초의원은 "이런 노력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