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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온라인 정례브리핑 겸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온라인 정례브리핑 겸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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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에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천여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96곳을 지정해 각 의료기관이 지역 내 의료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지역 의료여건 조성 ▲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 등 3개 분야로 크게 나뉜다.

병상 2022년까지 1천700개, 2025년까지 3천500개 총 5천200개 확충

정부는 우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하고 5천 병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진료권내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원을 최소 9곳 신축하고 11곳은 증축할 예정이다. 신축 의료원 9곳에는 앞서 신축한 6곳이 포함돼있다.

현재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전국에 41곳(병상 1만450개)이 있는데 복지부는 이 가운데 11곳을 증축해 2022년까지 병상을 약 1천700개 추가하고, 2025년까지 병원 9곳 이상을 신축해 병상 약 3천500개를 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을 신축할 때는 진료권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역균형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서부권과 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고,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군구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5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행 복지부 지침상 의료원 신축 국고보조 상한액은 165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 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공립병원 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과 자원관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외상센터, 중앙심뇌센터로도 추가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희귀질환에 대한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임상 전용병동으로 30병상을 구축한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도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때 병상을 446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의료인력도 1천140명에서 1천66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병원장 선정시 후보자의 공공의료 운영계획도 평가하고 공공부문 부원장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공임상 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공공성 강화를 위해 3∼4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예산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게 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지역책임병원'도 지정

복지부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주민이 각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하는 게 목표다.

지역책임병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토록 하고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 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1세 미만 소아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역내 의료체계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이 해당 지역내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수가를 가산한다.

아울러 공공병원별 제도·예산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신설한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표준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병원 내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전공의 역량 향상 정도를 살피는 '책임지도 교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입원전담 전문의를 사업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도 상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련과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에 20명을 선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당 1천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간호사에게 코로나19 대응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등을 추가 지급할 때 인건비로 연계되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의정협의체와 6개 의약단체 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공공의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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