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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여권에는 윤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장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에 반대하는 이재영 시민기자의 글을 싣습니다. [편집자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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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다. 탄핵이 '검찰개혁의 정점 타격'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여기에 가세한다. (관련기사: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회의적이다. 낮은 승산과 후폭풍 가능성뿐만 아니라, 검찰 제도의 개혁에 매진할 필요성 때문이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박주민 의원의 주장을 보면, 민주당 내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듯하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이 매우 많다", "토론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당론을 결정한다"(12월 28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탄핵 찬성파가 주장하는 가능성과 효용성은 현실성이 어느 정도일까? 탄핵 반대파가 염려하는 결과는 무엇이며 부정적 여파는 얼마나 될까?

선택은 자유지만 신중해야

민주당이 결정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은 일사천리로 결정된다. 검찰총장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이다(헌법 제65조 1항). 탄핵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2항). 국회 재적의원은 300명이므로 100명 이상이 되면 탄핵발의가 가능하며, 150명 이상이면 탄핵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4석이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발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 탄핵이 결정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서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다(헌재법 제27조 1항). 탄핵심판청구서를 송달받는 즉시 윤석열 총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다(헌법 제65조 3항 및 헌재법 제50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헌법 제111조).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당연직 소추위원인(헌재법 제49조 1항)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헌법 제65조 4항 및 2004헌나1).

이미 윤석열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달 정직도 부당성을 다투어 볼 만하다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즉시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간을 끌어도 기각까지 한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약 2달, 박근혜 대통령은 약 3달 만에 끝난 사례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잠재적 대선 경쟁자에 대한 탄압으로 인식되어,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총장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TOP 3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떨 때는 오차범위 내와 밖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공격은 청와대와 여권이 연루 의혹을 받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옵티머스 사기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겹쳤다.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권력 유지에 집중하는 정부와 민주당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덤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의 자유지만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 탄핵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묶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라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이 퇴색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수사를 막는 행위가 사법개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후폭풍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내치기 3패'는 정부와 민주당이 '죄를 덮어씌우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2021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2년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57석의 민주당이 같은 해 4.13총선에서 9석을 얻었고, 탄핵에 반대한 49석의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은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과 정부의 갈등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을 배려해야 한다.

태그:#윤석열탄핵, #윤석열탄핵가능성, #민주당윤석열탄핵, #윤석열탄핵찬성, #김두관윤석열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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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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