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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8일, SNS에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란 제목의 CCTV 화면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영상에는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2019년 5월 28일, SNS에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란 제목의 CCTV 화면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영상에는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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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 첫 발을 떼게 됐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의결한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에게로 넘어갔다.

법 사각지대였던 '스토킹', 처벌될 수 있을까

그간 스토킹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스토킹 범행이 발각돼도 경범죄로 분류돼 가해자에겐 8만~10만 원 가량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처벌법 자체가 없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5월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가해자는 신림역부터 피해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가해자의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했을 뿐, 가해자의 강간미수 및 스토킹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간 의도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봤고, 스토킹 행위의 경우 처벌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여성 원룸 앞까지 뒤쫓아 위협한 남성,'강간미수' 무죄... 왜? 
http://omn.kr/1o1lb)

법의 부재로 스토킹 피해자가 끝내 살해당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월 창원시 소재 식당 운영자(여, 60대)는 손님(남, 43세)으로부터 두 달간 '좋아한다'는 문자 수십통과 100여 통의 전화를 받는 등의 스토킹을 당해 신고했음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살해당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법의 부재로 인해 규정된 피해자 보호 조치마저 없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해우이임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행위자에 대해 (중략) 형사처벌해 스토킹 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 공은 국회에게로
 
최근에는 신림동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2019년 5월 있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사건과 비교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신림동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보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주거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2019년 5월 있었던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 사건과 비교되기도 했다.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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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게 된다. 만일 행위자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된다. 

또,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스토킹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행위자가 앞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경찰서장은 필요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승인을 거쳐 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예방응급조치 시행 내용도 제정안에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안 제출과정의 일환이라, 이후 국회에서 어떻게 의결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회는 20년 넘도록 계류됐던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제정안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다른 법안도 국회에 많이 발의된 상태라, 정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정안에서 열거한 스토킹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행위도 처벌해야 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면서 "이런 행위도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스토킹처벌법, #성범죄, #처벌법,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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