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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진주 상봉동 소재 국제기도원이 시설폐쇄 되었다.
 1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진주 상봉동 소재 국제기도원이 시설폐쇄 되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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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상봉동 소재 한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했다. 진주시는 11일 확진자 2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은 진주 상봉동 소재 '진주국제기도원'으로, 경남도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1월 1일 이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확진자는 진주 285~313번(경남 1563~1591번)이다. 다른 지역 확진자가 이곳을 방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오전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 현황 설명을 통해 '집단 발생' 사실을 밝혔다.

진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 확진자(838번)가 지난 5일 인후통, 7일 발열과 오한 증상이 있어 9일 남양주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부산 확진자(2159번)가 지난 6일 감기 증상이 있었고, 9일 사하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양주 확진자는 지난 3~8일 사이 해당 진주 종교시설을 방문해 강의했고, 부산 확진자는 지난 3일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주시는 10일 오후 남양주시보건소와 사하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 통보를 받아 역학조사를 벌였다.

진주시는 지난 3~8일 사이 이곳 방문자 180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실시했다. 우선 시설 체류자 29명과 참여자 3명에 대한 검사결과, 29명이 양성, 1명이 음성이고, 2명은 검사중이다.

남양주 확진자는 진주에서 식당을 비롯해 5곳을 방문했고, 현재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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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상봉동에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2월 말부터 지도 점검해 왔고,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12월 29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경고하고 30일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고 했다.

조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하여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였고 외부로부터 시설 방문도 철저히 차단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은 미등록 종교시설로, 신도수가 약 80명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출입자는 약 18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주시는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 시장은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두절, 휴대폰 전원 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이 시설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시설폐쇄 조치를 했다.

진주시는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가 현재 검사에 순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동선파악도 용이하지 않는 만큼 그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문자 검사 접촉자 확인을 하겠다"며 "하지만 해당 종교시설의 특성상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종교시설 관련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접촉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 조치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도 전면 금지다.

조규일 시장은 "종교시설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실시해온 공무원이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태그:#진주시, #코로나19,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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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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